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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구제역·돼지 콜레라 발생에 따른 양돈농가 11대 수칙
2002.05.06

구제역,돼지 콜레라 발생에 따른 양돈농가 11대 수칙

1. 1일 1회 이상 돈사와 주변의 소독을 실시한다.

2. 농장입구에 체인, 파이프 등으로 차단줄 설치한다.

3. 농장 입구에 소독실을 상시 운영하고,

전 출입차량을 소독한다.

4. 모든 출입자는 방역복과 장화를 착용한다.

5. 농장 근무자는 별도의 작업복을 입는다.

6. 지정된 방역,사양 프로그램으로 기본관리 충실

7. 적절한 온도, 습도, 환기 관리로 최적의 환경유지

8. 홍수 출하를 자제하고, 약속된 날짜에 출하한다.

9. 1일 2회 이상 모든 돼지를 관찰하고, 의심돈 신고

10. 지역이기주의적 언행 삼가하고,양돈산업 전체생각

11. 양돈협회, 농림부 등에서 발표하는 공식카지노 바카라를 활

용한다.

▲ 신고전화 : 1588-9060

- 우성사료 : 042-670-1613

- 대한양돈협회 : 02-571-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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