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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고품질사료로 승부한다 (4)우성사료
2002.07.20

<연재 고품질사료로 승부한다 (4)우성사료

우성사료는 설계 결함대책, 제조 결함대책 및 표시 결함대책을 수립하고 PL법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회사의 잠재적인 경영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외부 전문 컨설팅기관과 협조하는 한편 내부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최고 경영자를 위시해 전사적 대응조직을 구성하고 판매관련 조직에 이르기까지 PL교육과 HACCP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교육을 실시, 제조물 책임법의 내용과 부서별^개인별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각종 기록의 보유기간도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사용 등의 전과정으로 구분해 보관 기간을 재검토하는 등 품질관리시스템을 가동해오고 있다.

또 각 공장별로 추진했던 ISO 9002 품질시스템을 본사 및 공장을 통합하는 품질경영시스템으로 전환, 체계적이고 전사적인 품질경영을 통한 제조물책임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다.

특히 ISO 9001과 제조물 책임대책, HACCP시스템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하나의 품질시스템을 통한 두 가지 인증과 PL 대책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즉 하나의 절차에 ISO 9001 및 HACCP 요구사항, 제조물 책임에 대응하기 위해 전 직원이 준수해야 할 모든 것이 담겨있다.

설계 대책으로는 설계위험성 분석(FMEA)을 실시해 제품자체의 특성 및 제품의 사용조건에 따른 위험성을 분석, 평가해 식별된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ISO 9001의 설계 및 개발 조항을 적절하게 적용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개발시스템에 의한 신제품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제조 대책으로는 ISO 및 HACCP 시스템을 병행, 통합 추진하고 위해분석을 통한 중요 관리점의 관리, 안전공정의 파악 및 관리 등 기존 시스템과 제조물 책임 대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우성사료측은 “HACCP는 원래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으로 식품업종에서 시작됐지만 최근 농림부에서도 식품의 전단계인 사료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료업종에 대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성사료는 HACCP를 제조물 책임 대책의 주요 방안으로 판단하고 이를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성복 기자(seongbok@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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